한눈에 보기
-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겹치지만 같은 말이 아니다.
- 침해 판단은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를 본다.
-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고 표현만 보호된다는 원칙이 출발점이다.
- 보호기간이 끝난 글을 몰래 베끼면 표절이지만 침해는 아니다.
- 출처를 밝혔더라도 가져온 양이 과하면 침해가 될 수 있다.
비슷하다는 말은 판단이 아니라 인상이다. 두 글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누구나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느낌이 곧바로 법적 결론이 되지는 않는다. 법은 비슷함을 두 단계로 쪼개서 묻는다.
먼저 베낄 수 있었는지를 묻는다
첫 번째 질문은 의거관계다. 뒤에 나온 저작물이 앞의 것을 보고 만들어졌는가. 우연히 같아진 경우는 침해가 아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소재를 다루다 비슷한 문장에 도달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의거관계는 보통 직접 증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양쪽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통해 추정하는 방식으로 다룬다. 널리 공표된 글이라면 접근 가능성은 쉽게 인정되는 편이다.
다음으로 무엇이 닮았는지를 본다
두 번째 질문은 실질적 유사성이다. 여기서 핵심은 닮은 부분이 보호받는 표현인지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같은 구성 방식, 같은 결론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글에서 보호되지 않는 요소를 먼저 걷어낸다. 사실 자체, 누구나 쓰는 표현, 그 주제를 다루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서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것을 덜어내고 남은 부분이 여전히 겹친다면 그때 유사성이 문제된다.
표절이 더 넓고 더 좁다
표절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내놓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법률 용어라기보다 학술과 직업 윤리의 언어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와 범위가 어긋난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출처 없이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지만 표절이라는 평가는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인용했더라도 가져온 분량이 정당한 범위를 넘으면 침해가 될 수 있다. 출처 표기는 침해를 막는 만능 장치가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 상황 | 저작권 침해 | 표절 |
|---|---|---|
| 보호기간 지난 글을 출처 없이 사용 | 성립하지 않음 | 해당할 수 있음 |
| 출처를 밝히고 과도한 분량 인용 | 성립할 수 있음 | 평가가 갈림 |
| 아이디어만 참고하고 새로 서술 | 성립하지 않음 | 해당하지 않음 |
| 자기 글을 출처 없이 재사용 | 성립하지 않음 | 중복 게재 문제 |
| 우연히 비슷해진 표현 | 의거관계 없으면 불성립 | 해당하지 않음 |
글을 쓰다 막히는 질문
몇 퍼센트까지 같으면 괜찮은가
비율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짧은 한 문장이라도 그 글의 핵심 표현이라면 문제가 되고, 긴 분량이라도 보호되지 않는 사실의 나열이라면 다르게 평가된다. 양보다 어느 부분이 겹치는지가 먼저다.
내가 쓴 글을 다른 곳에 다시 써도 되나
저작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지만, 권리를 이미 넘겼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학술 영역에서는 중복 게재라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된다.
인용 표시를 해두면 안전한가
출처 표시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 있고 공정한 관행에 맞아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 적은 기준은 출발점일 뿐이다. 실제 판단은 두 글을 직접 대조해야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