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고 편집하는 사람이 인용의 한계를 가늠할 때 보는 메모다.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부터 표절인지는 분량으로 갈리지 않는다. 출처 표기의 유무, 인용된 부분과 자기 서술의 구조,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지가 함께 작용한다.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관행과 학계·출판계의 실무 기준을 나란히 두고 본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편집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늘 같지는 않다.
표절 판정과 저작권 침해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다. 이 블로그는 둘을 섞지 않고 각각 어떤 기준으로 다뤄지는지를 구분해 적는다.